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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배우자 사망 후 그 친족과 인연을 끊고 싶다거나, 배우자와 같은 묘에 안치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사후이혼'을 신청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사후이혼'은 일본 법률상 배우자의 사망 후엔 이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친인척 관계 종료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함으로써 배우자의 친족과 인연을 끊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혼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본 법무성 호적통계 2015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친인척 관계 종료 신고' 신청 건수는 2009년 1823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 이르러서는 2783건으로 늘어났다.

'친인척 관계 종료 신고' 신청은 남편이나 아내 어느쪽에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사회학 전문가 이노우에 하루요 도요대학 전 교수는 "긴 결혼 생활에서 쌓인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에 이어 남편의 사망 후 시부모 간병을 자신이 떠맡게되는 것 아닐까하는 불안감 등으로 여성들이 시댁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친인척 관계 종료 신고'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배우자 친족의 동의도 필요없어 일방적으로 친인척 관계를 민법상 타인으로 되돌릴 수 있다. 제출한 그날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친인척 관계 종료 신고'는 배우자의 친인척과의 관계만 끊는 것으로, 사망한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및 유족 연금 수급에는 변함이 없다.

또 자신은 배우자의 친인척과 절연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조부모의 법적 관계는 지속된다. 때문에 자녀가 조부모로부터 받는 상속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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