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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체 국민 중 2900만명 이상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전혀 내지 않으며 공제 대상도 아니다. 탈세를 하거나 납세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납세 의무가 없다. 

일본 총무성의 '시정촌(時町村)세 과세 상황 등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총 인구 1억2823만명 중 6034만명이었다. 즉, 전체인구 중 6789만명은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자'라는 이야기다. 

지난해 1월 기준 일본의 15세 이상 성인인구로 주민세 비과세 대상을 한정하면 4335만명이 이에 해당하는 '저소득자'였다.

일본에서 저소득자는 '주민세비과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독신자 가구의 경우 100만엔 이하, 2인가구인 부부의 경우 135만엔이하, 부부와 1인자녀로 구성된 3인가구 168만엔(자녀수 증가에 따라 금액은 늘어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세 비과세 대상 '저소득자' 6789만명 중 배우자공제대상자 1376만명, 부양공제대상자 1075만명, 16세미만부양친족 1430만명을 제외하고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배우자와 어린이 등 어느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자는 총 2908만명이었다. 이중 생활보호대상자 217만명(2015년 1월 기준)을 제외하고라도 2691만명은 소득세조차 납부할 의무가 없는 연소득 103만엔 미만의 저소득자였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전국 2691만명이라는 숫자는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오른 2014년도 이후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임시복지급여지급 대상자(2016년도 예산으로 2200만명)수와 비슷하다.

일반 근로자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높은 연금수급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연금수급자의 과세기준 최저금액은 연간 155만엔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9월 기준 3461만명으로 인구 1억 2695만명의 27.3%에 달하며 앞으로도 그 비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저소득층 확대는 노령인구 증가 뿐만 아니라 '일자리 불평등'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5년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 전체 임금근로자 5284만명 가운데 37.5%에 달하는 1980만명이 비정규직이었다. 

1984년 15.3%에 머물던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1985년 노동자 파견법을 제정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까지도 그 상승세가 꺽이질 않고 있다.

노동자 파견법이란 버블경제 붕괴로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의 기업들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는 대신 인재파견회사와 단기 또는 장기로 계약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1985년 제정 이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이후 1999년 이 법이 개정되면서 13개 전문직에 한정됐던 파견노동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후 일본 정부는 고용 다양화라는 명분으로 2003년 파견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단순 노무직뿐만 아니라 사무직, 소프트웨어와 같은 업종까지 파견사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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