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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8일 오후 여당 정책 책임자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소득세 배우자 공제 제도 재검토 등을 포함한 2017년도 여당 세제개정대강을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번에 결정된 세제개정대강에 대한 검토는 2017년 이후부터 수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배우자(주부) 세금공제한도를 현행 103만엔에서 150만엔으로 확대하고 150만엔 이상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낮춰 201만엔 이하의 소득까지만 공제제도 대상으로 제한한다. 

일본 정부가 이와같은 배우자공제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파트타임 주부가 세금공제 기준이 되는 연소득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 공제 기준이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배우자공제제도 개선으로 고소득 가구의 부담은 늘어난다. 남편의 연봉이 1500만엔인 전업주부 가구의 경우, 연간 15.8만엔 부담이 늘어난다. 직장인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급여소득공제 한도도 연수입 1200만엔 초과에서 2017년 부터는 연수입 1000만엔 초과로 대폭 낮아진다. 

급여소득 공제 축소로 인해 연수입 1500만엔 가구의 2017년 세부담액은 2015년과 비교해 11만엔 늘어난다. 배우자공제 적용제한를 합쳐 세부담은 약 30만엔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연수입이 1000만엔이고 파트타임 주부의 연수입이 141~150만엔인 가구의 경우, 세부담은 10.9만엔 줄어든다. 

년간 상한액이 120만엔에 비과세기간이 5년인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는 새롭게 적립형을 도입해 상한액을 년간 40만엔으로 낮추고 비과세기간은 20년으로 늘린다. 한도액을 다 채우는 사람이 적고 비과세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많았던 현행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맥주류 음료의 주세도 일원화한다. 2020년 10월부터 현행 1캔(350㎖)당 77엔인 맥주의 주세를 7엔 낮춘 70엔으로, 제3맥주는 28엔에서 9.8엔 늘린 37.8엔으로 변경한다. 발포주의 경우, 현행 46.99엔을 유지한다. 

2023년에는 맥주의 주세를 63.35엔으로 낮추고, 제3맥주의 주세를 발포주와 같은 수준으로 높여 이원화 시킨 후, 3년 뒤인 2026년 10월 최종적으로 54.25엔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일본주와 와인도 주세를 통일할 방침이다.

고층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도 검토 대상이다. 고도 60미터를 초과하는 약 20층 정도의 신축 고층 아파트가 검토 대상이다. 또한 40층 초고층 아파트의 최상층은 1층보다 10% 높게 부과할 계획이다.

에코카 감세 대상 연비기준은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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