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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있는 일본 국민 중 90%이상이 소득이 낮아 납부 유예를 신청할 경우 체납액의 일부 혹은 전액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6일 개최된 참의원 후생 노동위원회에서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성 장관은 "체납 연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보내는 등 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강제 징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 연금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일본 국민은 2015년 말 약 20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은 연간 소득 350만엔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연소득 기준을 현행 350만엔에서 300만엔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납자 중 연간 소득 300만엔 미만은 94%에 달하고 300~350만엔 미만은 2%, 350만엔 이상은 4%에 그쳐 강제징수 소득 기준을 낮추더라도 별 다른 효과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대상자 중 상당수가 강제 징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 연금 보험료는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62만엔 이하는 전액, 282만엔 이하는 반액, 335만엔 이하에서는 4분1이 면제된다. 천제지변이나 실업으로 인한 특례자를 포함해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애연금 수급자도 전액 면제 대상이다.

지난 달 말 중의원을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참의원 후생노동 위원회의 심의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물가가 올라 임금이 내린 경우 현행 연금액을 동결하는 것을 임금에 맞춰 감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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