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식당 매출 37.8% 하락

식당 26%가 휴폐업·업종전환 고려
인건비 절감 위한 인력 조정 불가피

시행 두달 째를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식당 4곳 중 1곳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지난 30일 발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63.5%가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8일 까지 전국 외식업체 479개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3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업 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1.1%의 매출 감소에 해당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고객 1인당 평균매입액을 의미하는 객단가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만원미만 식당이 80.0%, 5만원이상 식당 75.0%로 대다수가 매출 하락을 겪고 있었다. 특히 5만원이상 식당의 경우 37.8%의 매출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의 매출 하락을 보였다.

반면 '낙수효과(김영란법 시행으로 객단가 3만원이하 식당으로 고객이 일부 이동)'는 미미했다. 객단가 3만원미만 식당 중 2.9%만 매출 증가를 보이는 데에 그쳤다.

연구원 측은 "대다수인 60.9%의 식당에서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고급식당뿐 아니라 서민식당에도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이 가장 타격이 컸다. 전체 일식당의 84.4%가 법 시행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매출감소율은 38.9%에 달했다. 일식당에 이어 한정식, 중 식당, 육류구이 전문점 등도 큰 폭의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3곳 중 1곳 이상(38%)은 청탁금지법 이후 현재까지 메뉴를 조정하거나 향후 메뉴를 조정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식당 4곳 중 1곳 이상은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업체의 26.9%가 매출감소 장기화 우려로 휴·폐업이나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당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소비행태로는 1인당 결제금액 중 3만원 이상의 비중은 10%이상 낮아졌으며, 업종별로는 중식당(17.8%)과 일식당(14.3%)에서 특히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의 식당(48.6%)에서 고객의 더치페이가 증가했다고 응답해 자신의 식사비는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외식업계의 매출 감소로 인해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식업계 인력 구조조정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조사업체 중 48.2%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조정했거나 향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정식은 그 비율이 절반이 넘는 57.6%에 달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김영란법 시행 후 2개월까지도 외식업체에 그 충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말 특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라며 "현재 진행형인 국내 정치적 사태와 맞물려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널리 펴져있어 외식업체의 매출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휴·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예상돼 외식업체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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