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규·비정규직 기본급 격차축소 압박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 법제화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일하는 내용이 동일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의 기본급 차이를 인정하는 기준을 직무능력이나 직무 내용, 근속 연수, 배치 전환 여부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할 계획이다.

'일하는 방식 개혁실현회의(의장 아베신조 총리)'는 이런 내용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기업의 정규직은 기업별 급여규정에 따라 임금을 정하고 연령과 근속연수를 반영해 기본급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속 여부를 정할 수 없는 비정규직의 경우 일의 성과가 급여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일본정부는 원칙적으로 고용형태로 인한 불합리한 임금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한 만큼 적절히 평가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임금인상 부담을 보충할 계획이다.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떤 임금 차이가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를 사례로 구분해놓을 방침이다. 예를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무에 차이가 없으면 임금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정규직 경력 형성의 일환으로 실습을 쌓는 경우 비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내용에도 임금 차이를 용인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임금 차이의 근거 등에 대한 기업측의 설명책임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측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조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교통비 등의 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불합리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기업측에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이유로 정규직의 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업의 노동분배율도 높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계약법, 파트타임 노동법, 노동자 파견법 등 관련 3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6월에 각의결정된 '일본 1억 총활약플랜'에서는 2019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운용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일본의 노동계약법 등 관련 3법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불합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으면 차등 대우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은 인건비 억제 등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을 높여왔다. 일본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5년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 전체 임금근로자 5284만명 가운데 37.5%에 달하는 1980만명이 비정규직이었다. 게다가 비정규직은 승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늘어날 수록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에 불과하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임금수준을 유럽 정도로 끌어올리는게 목표다. 유럽에서는 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이라도 정사원의 80% 정도 임금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일하는 방법의 다양화,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소매업에서 파트타임이 점장을 맡는 등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일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념을 인사제도에 도입해 기업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움직임도 있다. 리소나 은행은 2008년 업무난이도 등으로 분류되어 있던 '직무등급'을 정사원과 비정규직에 공통으로 적용해 같은 등급의 업무라면 시간당 기본급을 똑같이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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