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한도 103만엔에서 150만엔으로 상향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2017년 세재개정에 포함될 배우자공제제도 개선안을 거의 확정했다고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 배우자공제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주부에 대한 세금공제한도를 현행 103만엔에서 150만엔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와같은 배우자공제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파트타임 주부가 세금공제 기준이 되는 연소득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 공제 기준이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기업도 배우자 수당 지급 기준을 연소득 103만엔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파트타임 주부의 약 60%는 세부담으로 인한 소득역진현상을 막기위해 일부러 연소득 100만엔 미만으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103만엔의 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150만엔으로 상향 조정되는 배우자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단계적 특별공제를 두어 서서히 축소해 201만엔 미만까지 적용한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의 재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제도 적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충한다. 

이번 공제제도 개선으로 고소득 가구의 부담은 늘어난다. 남편의 연봉이 1500만엔인 전업주부 가구의 경우, 연간 15.8만엔 부담이 늘어난다. 직장인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급여소득공제 한도도 연수입 1200만엔 초과에서 2017년 부터는 연수입 1000만엔 초과로 대폭 낮아진다. 

급여소득 공제 축소로 인해 연수입 1500만엔 가구의 2017년 세부담액은 2015년과 비교해 11만엔 늘어난다. 배우자공제 적용제한를 합쳐 세부담은 약 30만엔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연수입이 1000만엔이고 파트타임 주부의 연수입이 141~150만엔인 가구의 경우, 세부담은 10.9만엔 줄어든다. 

일본 정부가 '103만엔의 벽'을 끌어올리려는 이유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노력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배우자공제 연수입이 103만엔인 상황에서 파트타임 주부의 시급이 인상되면 소득역진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러 노동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시급 1000엔의 파트타임 주부가 주5일, 하루 6시간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연수입이 144만엔으로 파트타임 주부의 85%가 연수입 150만엔 미만임을 감안할 때 거의 대부분의 파트타임 주부가 이번 개선안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50만엔 초과분에 대한 단계적 특별공제를 201만엔까지 적용하면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더라도 세금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소득역진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배우자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일본 정부내에서는 배우자 소득공제로 인해 취업을 꺼리는 여성이 많아지는 만큼 이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가사와 육아에 대한 가치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이번 개선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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