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유지한다고는 하지만…오너일가의 ‘실패한’ 책임경영 성과 묵살

제과ㆍ제빵업계 원년멤버 크라운베이커리가 브랜드 출범 25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는 의혹과 함께, 가맹점주들에게 자체 폐점을 유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 한번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일 참여연대와 크라운 베이커리 가맹점주 43명(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은 크라운해태제과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에서 유제만 크라운베이커리가맹주협의회 대표는 “본사가 가맹점 옥죄기, 고사정책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본사가 가맹사업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가맹점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이 협의회는 “크라운해태제과가 크라운베이커리를 흡수 합병한 후 폐점을 유도하고, 각종 할인ㆍ적립카드 제휴를 중단했다”며 “반품 거부와 케이크 배달 서비스 폐쇄 등 사실상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로 스스로 폐점하게 하는 비열한 짓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크라운해태제과는 끝까지 가맹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크라운 베이커리 자체공장을 폐쇄했고 케이크 배달 사업을 위한 택배사업도 중단했다”며 “이런 행보는 더 이상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크라운베이커리는 윤석빈(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 장남) 사장의 지시로 지난달 중순 자체 공장인 파주공장을 폐쇄하면서 주력 품목인 케이크와 롤케이크까지 전 품목을 외주생산(OEM)해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어 “크라운해태제과는 하루빨리 가맹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든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가맹사업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協, 가맹점주 스스로 폐점하도록 유도…社, 적극적인 지원 효율적인 개선 노력 필요

일부 관련업계에서는 크라운베이커리가 막대한 위로금에 부담을 느껴 가맨점주 스스로 폐점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육명희(윤 회장 부인) 전 사장, 윤석빈 사장 등 오너 일가의 부실경영 책임을 묵살하는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업계에 따르면 현재 크라운제과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크라운베이커리의 사업 철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점포의 문을 닫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시 크라운베이커리 측은 사업 철수설에 대해 “경영 실적이 부진한 탓에 철수한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사업 철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크라운베이커리와의 합병을 통해 베이커리 사업을 전문화하고,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의 주장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가맹점과 대화를 통해 발전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생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라운 베이커리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식품 대기업이 빵집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덩치를 키우면서 어려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6년 크라운베이커리는 육명희 전 사장이 CEO로 부임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2008년부터 매년 20억~50억 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며 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생산기지인 파주공장을 폐쇄하기까지 이르렀다.

영업이익의 적자뿐만 아니라 부채비율까지 열악한 재무 상태를 드러낸 크라운베이커리는 기존 매장에 대한 지원 강화를 비롯한 경쟁력 회복 방안을 밝혔지만 오히려 적자를 이유로 사업 철수를 위해 가맹점의 무리한 사업 정리를 추진, 업계 안팎에서 무성한 구설에 휘말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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