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가수 피습사건 계기···SNS스토킹도 포함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대하는 내용의 스토커 규제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18일 NHK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SNS에서 성희롱하거나 반복적인 메시지 발송 등을 스토커 규제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처벌 방식도 기존 '징역 6월 또는 벌금 50만 엔'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만 엔'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은 1999년에 발생한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사건’을 계기로 2000년부터 시행돼 이번 SNS를 포함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 2번의 개정을 거치게 된다.

2000년 법 제정 이후에는 자택·근무지 등에서 기다리기, 도청·미행, 반복된 교제 요구, 명예훼손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이 규제 대상이었다. 

12년간 유지되던 스토커 규제법은 2013년 '집요하게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가 추가되면서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2012년에 발생한 미요시 스토커 살인사건 때문이다. 

2012년 11월 결혼 4년차인 미요시 리에 씨가 7년 전에 헤어진 남자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는 하루에 80~100건 씩 1천 건 이상의 메일을 보내며 미요시 씨를 괴롭혔지만 법안에 '이메일'이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법이 인터넷 등 전자기기의 발달을 미쳐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스토킹 범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된 것도 2012년 사건과 판박이다.

지난 5월 도쿄에서 연예 활동을 하던 여대생 가수 토미타 마유가 도쿄도 내의 한 라이브 공연장이 있는 건물 부지 안에서 27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 가슴 등 20곳 이상을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토미타에게 트위터를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으며, 토미타는 경찰에 스토커 피해를 상담한 바 있었으나 현행 스토커 규제법에는 트위터 등의 SNS에서 전송된 메시지를 '스토커 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뒷북 개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SNS에 까지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 규정을 강화하고, 긴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참의원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중의원 절차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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