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소재 대형 물놀이시설인 스파밸리(대표 홍호용)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이 독사에 물렸으나 업체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까지 하는 것으로 비화됐다.

지난 5일 발생한 이 사연은 피해학생 박 모양의 어머니가 지난 20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 초등학생이 뱀에 물리는 사고가 난 대구 스파밸리 ⓒSBS 방송 캡처
급우들과 현장체험학습을 왔던 박 양은 유수풀(물이 흐르는 타원형 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길이 20cm가량의 독사에게 왼쪽 종아리와 발목사이를 물렸다.

이를 보고 놀란 주변 아이들은 풀장 밖으로 뛰쳐 나왔고, 박 양을 문 뱀이 독사(살모사로 추정)임을 확인한 경찰과 학교 측은 해당 뱀을 그 자리에서 살처분했다.

독사에 물린 박 양은 응급처치를 받은 뒤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부어오른 상처에 해독제를 투여받았고 피검사 등을 추가로 받은 뒤 지난 12일 퇴원했다.

▲ 대구 스파밸리 홈페이지 사과문 ⓒ스파밸리 홈페이지
하지만 박양 부모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스파밸리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금 2천만 원을 요구했다.

박양 어머니는 아고라에 남긴 글을 통해 “병원에 있는 일주일 동안 스파밸리 측에서는 어떤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면서 “이렇게 쉬쉬하고 숨기는 건 앞으로 스파밸리를 이용할 시민들을 기만하는 자세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파밸리 관계자는 “수영장 인근 산에서 뱀이 들어온 것 같다”며 “현재 시설을 재정비하고 있다. 수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강화시키고 안전에 더욱 신경쓰겠다”고”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와 관련한 보도에 따르면 고소사건에 대해 “좋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보험사에서 측정한 적절한 금액으로 보상할 것이다. 부모 측에서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위로금도 함께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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