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 스포츠 측면에서 대표적인 야구장에서 ‘파울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그 피해가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날아오는 파울볼을 맨손을 잡으려다 다치는 경우에 책임은 공을 끝까지 주시하지 않은 관중 책임이 크다고 법원 판례가 명시했기 때문이다.
타석에서 4, 5초 만에 1루 외야석까지 날아온 파울볼은 낙하 속력을 계산해보면 시속 110km 정도가 나온다.그 속력만큼 플라스틱은 통이 찌그러지고, 나무 합판에 금이 갈 정도로 위력이 세다.
한 야구 해설위원은 “공에 맞아 코뼈가 돌아갈 정도”라며 “맞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이 오면 피한다”고 말했다.
관중석에 수시로 날아드는 파울볼. 야구장에서 매 회 발생하는 파울볼은 가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파울볼을 조심하란 전광판 안내문도 소용없다.
지난 2일 파울볼에 맞아 응급실로 실려간 여대생은 두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눈에 영구 장애를 입었다.
공을 주시하지 않은 관중 책임이 크다는 법원 판례아다보니 해당구단이 도의적 차원에서 3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내주는 게 관행이다.
관련업계에선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가 일차적으로 관중 스스로 조심해야 하지만, 구단과 협회 역시 파울볼 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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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기자
mayme@daili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