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 스포츠 측면에서 대표적인 야구장에서 ‘파울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그 피해가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날아오는 파울볼을 맨손을 잡으려다 다치는 경우에 책임은 공을 끝까지 주시하지 않은 관중 책임이 크다고 법원 판례가 명시했기 때문이다.

▲ 야구장을 가득채운 야구팬들 ⓒ뉴스와이어
타석에서 4, 5초 만에 1루 외야석까지 날아온 파울볼은 낙하 속력을 계산해보면 시속 110km 정도가 나온다.

그 속력만큼 플라스틱은 통이 찌그러지고, 나무 합판에 금이 갈 정도로 위력이 세다.

한 야구 해설위원은 “공에 맞아 코뼈가 돌아갈 정도”라며 “맞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이 오면 피한다”고 말했다.

관중석에 수시로 날아드는 파울볼. 야구장에서 매 회 발생하는 파울볼은 가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파울볼을 조심하란 전광판 안내문도 소용없다.

지난 2일 파울볼에 맞아 응급실로 실려간 여대생은 두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눈에 영구 장애를 입었다.

공을 주시하지 않은 관중 책임이 크다는 법원 판례아다보니 해당구단이 도의적 차원에서 3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내주는 게 관행이다.

관련업계에선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가 일차적으로 관중 스스로 조심해야 하지만, 구단과 협회 역시 파울볼 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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