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내년부터 사이드 미러(후사경) 대신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CMS)을 장착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돼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CMS)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채택돼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전기준을 이에 맞추고자 마련된 것이다.

사이드미러 대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가 올 때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기능 오류 가능성 등의 문제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2.5m → 3.5m)와 최대적재량(100kg → 500kg)의 기준도 완화된다.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Tag키워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