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관계기관이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과 대리점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련 규제 법안들이 민사ㆍ형사ㆍ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입점업체의 판촉사원에게 판매목표를 제시, 달성할 것을 강요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여야의 불공정행위 억제 방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ㆍ조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최근 마련,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의 목표 강요 등은 대리점 등 입점업체 매출이 늘어날수록 판매수수료를 더 많이 챙길수 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단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해당 기업에 중복제재나 과잉제재가 벌어져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동반되고 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인 과징금과 행정명령이 규정돼 있는 것은 물론, 민사상 업무상배임죄 적용 근거까지 마련돼 있는 만큼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면 ‘4중처벌’이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하도급법’에 반영된 바 있다.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 역시 불공정행위 규제방안이 검토될 때마다 등장해왔지만 법적 형평성, 소송남발 등의 우려가 있어 보류돼 왔던 제도다.

한편, 기업들과 관계기관은 논의 중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법안들이 혹여 정치권이 여론에 민감한 해석을 내놓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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