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사현장 전문가 입회시키지 않아…
보광제주 행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 문제 없어

CU로 대표되는 보광그룹의 계열사인 (주)보광제주가 제주 섭지코지에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음에도 공사를 강행해 서귀포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3일 보광제주의 사업부지 일부에 '신양리 패총3지구'가 포함이 되어있음에도 전문가의 입회없이 공사를 진행, 문화재 보존대책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서귀포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패총3지구의 3만500㎡ 가운데 1/5이 훼손된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보완 보고서에도 패총3지구 공사땐 전문가 입회 명시

문화재청은 보광제주의 의뢰로 사단법인 제주도동굴연구소가 2004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패총 이외의 문화재에 대한 분포 가능성과 보존 범위 및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2005년 9월 제출된 보완 보고서에는 신양리 패총3지구와 관련해 "대부분이 도로공사로 인해 파괴돼 남아있지 않아 공사를 시행해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지표면에 대한 정밀조사이므로 차후 사업과 관련하여 패총3지구의 현상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전문가 입회하에 진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 땅을 파내야 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는 전문가가 입회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보광이 제주 섭지코지에 건설하는 해양리조트 ‘휘닉스아일랜드’가 지난 2006년 5월 기공식을 갖고 착수했다. ⓒ뉴스와이어
지난 2005년 10월 문화재청은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에 분포하는 중요유적들은 지표조사 보완자료에 첨부된 계획대로 보존조치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서귀포시청은 지난 13일 보광제주가 전문가를 입회시키지 않은 채 2006년 공사를 진행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귀포 경찰청에 고발했다.

윤봉택 서귀포시청 문화재담당은 "2004년 조사된 문화유적 분포지도에는 명확하게 패총3지구 부분이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2005년 11월 통과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통합영양평가서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절차 따랐는데 8년이나 지나 문제제기한 것

보광제주는 "이번 사건의 근거가 된 지도는 처음 보는 자료"라며 "공사 당시 행정적 문제나 지적은 물론이고 공사현장의 감독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2005년 보완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패총3지구가 사업구역 선 외곽에 작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어 현상 변경이 수반되지않아 전문가 입회 없이 공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3~4년의 지표조사때는 패총3지구의 영역을 선으로 표현됐지만 2005년 보완조사 보고서에서는 축소해 표시하고 있다.

보광그룹 관계자는 "당시 행정적 절차에 따라 모든 조사를 실시했고 보완자료까지 제출했으나 8년이나 지난 시점에 같은 자료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말은 보고서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서귀포 경찰은 "법리검토를 벌여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예정"이라며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보광제주로부터 개발지구 일부를 매입해 콘도미니엄 공사를 하던 중 동굴을 발견했으나 이를 은폐하려한 혐의로 (주)오삼코리아를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발견된 동굴이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발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서귀포시는 시행사에 동굴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조치와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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