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침해…헌재, "종이신문과 다를 것 없어"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인력의 인터넷신문을 정식 언론사로 인정했다.
27일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인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불허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문법 시행령)이 위헌으로 결론났다. 5인 미만인 인터넷 신문의 등록을 불허하는 시행령은 '언론의 자유'에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기존 인터넷신문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령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었지만 위헌으로 판결되며 제자리를 찾게 됐다.
기존 시행령은 취재인력 2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해야 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 관련 인력 5명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한편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전부개정된 바 있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어떤 법이든 시행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게 상식이다"라며 "문화부는 입법예고 전 단 한 차례도 우리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의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문에서 "내용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지만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인터넷 신문은 그 특성상 적은 자본력과 시설로 발행할 수 있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요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소규모 언론을 통제하려했던 박근혜 정부 개정안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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