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필수…위반 시 과태로 100만원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 상습적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으로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장은 30개 업체, 1만4868개 매장이다.

식약처는 식품 판매 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초에 행정예고한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Tag키워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