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문수 도지사의 '119 전화' 논란 패러디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률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에는 지난 2011년 12월 19일 남양주 소방서 119상황실 근무자 오 모 소방위와 윤 모 소방교 등 2명이 김 지사의 전화에 응대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전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지사를 비판하는 패러디가 이어진 바 있다.

17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동영상 전문 서비스 업체 등에 게시된 일부의 '119 전화 페러디물'은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메시지가 띄워지면서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기도의 일부 공무원들이 전화나 해당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 전문 서비스 업체 등에 '명예훼손' 신고를 대리 접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기도 한 공무원은 "119 사건의 패러디물을 인터넷에서 삭제하라는 것이 김 지사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자체 법률검토 뒤에도 패러디를 게시한 누리꾼의 이메일을 추적해 직접 삭제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김 지사가 대선 경선 직후인 지난해 9~10월 누리꾼 고발 여부를 검토했지만 '정치적 패러디 물의 대상자가 공인(公人)이라면 민ㆍ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 실제로는 고발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고를 했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삭제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패러디 물을 내린 사이트는 일부"라고 해명했다.

한편, 당시 패러디 곤욕 사태 이후 남양주소방서를 방문한 김 지사는 “나도 오해가 풀리고 본인(소방관)들도 오해가 풀렸다”고 말하며 인근 지역으로 전보조치가 돼 불이익을 받을 뻔한 소방관들은 원대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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