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사실 시 최대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면세점 입찰 적신호 우려도

현대산업개발이 3000억원대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부정청탁으로 약 200억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21일 국내 한 매체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산업은 면목3주택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가져가는 대가로 2011년 3월 조합에 약 135억원(이사비용 명목)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말 철거업자 고모씨(54)와 협력해 조합원들에게 70억원 상당 금품을 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올해 2월부터 혐의점을 잡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김모 전 현대산업 사장(73)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현대산업 임직원, 조합 임원, 협력업체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으나 현재로선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비리 규모에 대해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현대산업은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권을 받은 건설사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 영업정지나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대산업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현대산업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선 면세점 입찰 결정을 앞두고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대산업의 한 축인 현대아이파크몰이 면세점 사업권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산업의 비도덕적인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면세점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의 비리의혹이 HDC신라면세점 입찰을 두고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면세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사실로 드러날 시 비도덕적 기업에게 사업권을 주게 될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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