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비리 이후 김포공항 '입찰비리' 수사

한국공항공사 관계자가 김포국제공항공사(김포공항)의 20억 원대 방음창 공사 관계 입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이 하청업체는 김포공항에서 발주한 방음창 건축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 뇌물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금속창호, 도장, 실내건축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공사를 따내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김포공항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에 유리한 조건 등 각종 민원해결과 공사감독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최근 수년 동안 김포공항이 발주한 방음창 공사를 수주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업체 측이 건넨 뇌물이 업체 선정에 영향을 주는 작용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는 "(김포공항 측과) 커넥션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인간적인 친분에 의해 그렇게 한 것"이라며 "상대 쪽에서 (뇌물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신월동의 해당업체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분석을 마치는 대로 입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김포공항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에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골프연습장 임대료와 임대업체 선정 등 특정 업체를 비호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공사 본사를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다.

▲ 한국공항공사 성시철 사장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당시 검찰은 전‧현직 사장의 자택까지 압수 수색하면서 골프연습장 ‘빠제로(Pajero) 골프 타운’ 을 운영하는 제이슨상사가 70 억 원 대의 임대료 체납 등으로 부도가 나 회원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공사 측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특정 사업자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그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현금 6,000만원과 골프장 내 자판기 사업권을 무상 제공받은 공사 간부 조 모씨(4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공항공사가 주변지역 개발로 우리들병원, 국제선 청사 내 상업시설(아울렛), 컨벤션센터, CGV 유치, 골프연습장 조성, SKY PARK 등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보다 부동산 개발에만 열올린다는 지적 또한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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