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의 구조조정 성공을 성공의 모델로 삼아야”

기업의 생명은 이윤창출이다. 최근 일본 대기업 샤프가 경쟁력 상실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발 빠른 구조조정으로 기사회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샤프는 내년 3월 말 결산에서 400억엔의 영업이익(연결기준)을 내며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샤프는 지난해 1619억엔의 엄청난 영업적자를 기록해 존폐기로에 섰던 기업이다.

샤프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샤프는 지난해 북미 TV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본사 건물까지 매각하는 등 뼈를 깎는 필사의 노력을 보여줬다. 특히 일본 기업의 상징과 같았던 종신고용제 대신 명예퇴직을 단행해 적자 폭을 줄였다. 아울러 대만 훙하이의 투자 제안을 수용해 일본 IT 대기업 가운데 최초로 해외 매각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그 결과, 샤프는 명예 회복이 가능해졌다.

반면, 1980년대 재벌 순위 1위였던 한국의 현대그룹이 대기업 집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당 집단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일자로 기업집단 '현대'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상선(주)에 대한 계열제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채권단 출자전환, 현대 측의 감자에 따른 지분감소(23.1%→1.0%)등으로 계열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는 2016년 8월 현대증권(주), 10월 현대상선(주) 등 주요 계열회사의 계열제외로 현재 12개* 계열회사, 자산총액 2조 5,643억원 수준의 기업으로 몰락했다.

현대그룹은 불과 6개월 전인 4월 1일 지정 당시만 하더라도 소속회사 21개, 자산총액 합이 12.8조원(자산총액 순위 30위)였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제2호에 의거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해당돼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현대그룹이 일본 샤프처럼 빠른 구조조정을 통해 옛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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