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위탁·하도급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고발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CJ대한통운과 에코로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크레인 운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케이엘에스에게 서면 지연발급 및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CJ대한통운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상생 활동을 벌였지만, 케이엘에스가 입은 피해가 36억원에 달하는데다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는 협력업체를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인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에코로바 또한 이지스포츠에 등산화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여러 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9억5200만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으며,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상당해 자금난으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부당한 위탁취소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의무고발요청권을 더욱 활발하게 행사하여 법 위반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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