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집단 계열사 14곳… 지연공시·미공시 등 211건 적발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부영·현대·현대백화점 3개 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부영·현대·현대백화점 3개 기업집단 소속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사가 211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며 과태료 12억 513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5년이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 등 내부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기업 집단별로 보면 △부영(7개사, 203건) △현대(5개사, 6건) △현대백화점(2개사,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193건) △지연공시(13건) △미의결·미공시(4건) △누락공시(1건) 등이며,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205건) △상품·용역거래(5건) △자산거래(1건) 등이다.

이 가운데 부영은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이며, 그 중 162건은 부영CC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공시의무 위반 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영에 과태료 11억 2528만원, 현대와 현대백화점에는 각각 8692만원, 391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될 것”이라며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해 공시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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