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진영)의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흡연경고 사진을 부착하도록 한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무산됐다.

정부의 보건당국은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일부 의원들이 거부반응을 보여 의무화 입법이 역부족임을 실감했다.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경고 사진 부착을 의무화한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14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조차 상정되지 못했고, 임시국회 기간에 상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ㆍ안홍준 의원, 무소속 문대성 의원이 각각 담뱃갑에 흡연 경고사진을 부착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흡연경고 사진 의무 부착 법안이 9월 정기국회를 바라보며 다시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흡연경고 사진부착은 담배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비(非) 가격정책으로 지난달 31일 제 26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기념사를 통해 적극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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