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노인 일본 의료비 절반 사용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의료비 증가가 무섭다. 지난 9월 28일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국민이 2014년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 총액인 국민의료비가 40조 8071억엔으로 전년대비 1.9%(7461억엔) 증가해 8연 연속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국민의료비는 건강보험등의 보험료로 48.7%, 환자 등의 부담으로 12.5%가 지급되고 있지만, 전체의 33.8%인 15조 8500억엔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비(公費)로 부담한다. 게다가 공비부담은 2014년에 정부와 지방을 합쳐 7461억엔이나 증가해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의료비적정화계획'등을 통해 의료비 억제에 나서고 있지만, 2015년도 시산결과 42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의료비증가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비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고령화의 진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65세 미만의 국민이 사용한 의료비가 1인당 17만 9600엔인데 반해 70세이상에서는 1인당 81만 6800엔으로 4.5배나 되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게다가 70세 이상의 1인당 의료비는 전년대비 0.1% 증가에 그치고 있지만, 70세 이상 전체 의료비총액은 2.9%나 늘었다. 그만큼 고령자의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약국조제의료비도 65세미만의 총액은 0.6%증가에 그친 반면 70세이상에서는 3.4%로 크게 늘어났다. 1인당 액수의 증가보다도 대상연령층의 인구증가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도 고령화인구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의료비축소의 목표조차 세울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비 증가는 공비부담으로 정부와 지방재정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과 기업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의료비 재원 중 절반에 가까운 48.7%는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의 부담이다. 기업의 건강보험조합 재정이 악화되면 기업(사업주)과 사원인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해당 부족분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소비침체로 인한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비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정부나 지방 재정뿐만아니라 기업이나 가계로 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셈이다.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민소득 364조엔 중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20%였다. 25년전 1989년에는 6.15%에 비해 무려 5%나 증가한 수치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8%대에 머물던 것이 2009년도에 10%대로, 2011년이후에는 11%대로 뛰어올랐다. 해마다 그 비중은 커져만 가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고령자의 입원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등으로 의료비 억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의료기술이 정밀화하면서 고가의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함에 따라 고령자의 1인당 의료비 억제에는 이렇다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1인당 의료비 격차를 줄여 전체 의료비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역별로 고령자가 차지하는 인구비중에 따라 지역별 1인당 의료비의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이같은 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참고로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곳은 고치현으로 42만 1700엔, 다음으로 나가사키현 39만 6600엔, 가고시마현 39만 600엔의 순이다. 한편, 가장 낮은 곳은 사이타마현 27만 8100엔이고, 이어 치바현 27만 9700엔, 가나가와현 28만 5700엔이었다.

최근에는 고가 의약품 사용증가에 따른 의료비폭증도 문제시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 9월 정리해 발표한 2015년도 개산의료비 산출결과 조제비가 9.4% 늘어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고가 의약품의 사용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0월 4일에 열린 재정제도 등 심의회의 분과회에서는 고가의약품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의 중심에는 연간 약값이 3500만엔을 호가하는 '옵디보'였다. 약값 지정 당시 상정환자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복용하면서 조제비 증가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옵디보는 연간 약값이 3500만엔이지만, 자기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70세 이상의 저소득세대의 경우 월 8000엔만 부담하면 된다. 그 차액은 보험료나 공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약값개정은 2년에 1회로 2018년 개정을 앞두고 있으나 재무성은 임시로 개정을 앞당겨 약값 인하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후생노동성도 현재 2년 1회인 약값개정을 매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의약품업계에서는 개발의욕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약값을 둘러싼 진통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복약지도, 질병의 중증화 방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의료비억제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앞에 이같은 노력은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보인다.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Tag키워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