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체결된 불평등 조약 페지 목적을 염두에 둔 듯”

오쿠다이라 야스히로 도쿄 대학교 명예교수는 <대국굴기 강대국의 조건, 일본편>에서 메이지 헌법의 중요한 의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일본의 헌법 제정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과 체결된 불평등 조약을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국에게 일본은 이미 현대 국가를 이룩했음을 보여주어야 불평등 조약 폐지를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두 손 들어 환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립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이 불평등 조약 폐지에 응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제 아래서 헌법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양국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은 쿠릴 4개 섬 가운데 하보마이(齒舞)군도와 시코탄(色丹)을 러시아가 일본에 반환하고 구나시리(國後)와 에토로후(擇捉)를 러시아와 일본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방안 등을 중심 축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개 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섬을 공동통치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양국의 시정권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러 개의 안을 마련, 러시아와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오는 12월 15일 일본 야마구치(山口) 현에서 열리는 러·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이 방안을 놓고 협의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헌법 제정 목적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와의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체결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구소련이 북방 4개섬 모두를 점유한 상황을 공동통치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불평등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일본과 러시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 매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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