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카톡 대화 증거 능력 없다“ 판결

카카오가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를 중단하기로 했다.

14일 카카오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카오톡 감청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 모씨(44) 등 3명에 대한 판결에서 코리아연대 감청 집행을 위탁 받은 카카오의 카톡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카카오는 그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 받아 제시하면 영장에 적시된 기간 동안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방식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어서 해당 대화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인해 카카오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식으로는 감청 요청에 협조를 중단 하겠다는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현재와 동일하게 협조를 할 예정이며 감청 영장은 다른 방안이 모색되면 검토를 통해 협조 여부를 논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는 2년 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논란이 되자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0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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