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5 가계부채 대책’에 금융권 집단대출 회피…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디자인=김승종기자 ⓒ프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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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가계 빚 감소와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이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이어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1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하반기 들어 공공분양주택 5곳에 대해 중도금 집단대출을 취급할 은행을 찾지 못해 청약(예정자)자들이 자금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겨 피해가 커지고 있다.

LH는 지난 13일 “시흥 은계 B2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금융권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하며, 추후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 여부와 관련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액 9억원 이상 분양은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 하지만 LH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의 집단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5월에 분양한 호매실지구 A7블록과 7월에 분양한 동탄2 A44블록은 곧 중도금을 내야 하지만 LH는 집단대출 취급 은행을 찾지 못했다.

또한 이달 분양하는 △수원 호매실지구 B2블록 △시흥 은계지구 B2블록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B7블록 등 3곳은 홍보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LH는 이달 공고한 사업지부터 중도금 규모를 분양가의 30~50%에서 10~30%로 줄이고 계약 후 3~6개월인 중도금 1차 납부 시기를 8개월 이후로 늘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집단대출 회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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