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마련… 시효 지난 채권 추심도 못해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달 말부터 빚 독촉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가 금지되고 하루 2차례 이상의 빚 독촉 전화·메일·문자·방문도 금지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459개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기존의 대부분 채권추심회사는 1일 3회 빚 독촉을 해왔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채권별로 1일 2회 초과해 전화·메일·문자·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빚 독촉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또한 금융회사는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 할 수 없다. 즉 5년이 지난 채무는 변제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 할 수 없다. 또한 가족·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채무 내용을 알려서도 안 된다.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는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1년간 채권추심 위임을 할 수 없게 되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10월 말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프레스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Tag키워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