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차량 문제점 발견… 은폐의 ‘고의성 여부’ 판단이 핵심 논점

검찰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에어백 결함 미신고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현대차가 작년 6월 생산한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실을 은폐했다고 5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시 현대차는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 자체적으로2294대를 시정조치 하고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차주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에어백 미작동을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시정한 후 1년 3개월이 지난 뒤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함 은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66대 중 4대는 결함이 수정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된 상태다. 현대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에 따르면, 결함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 보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 절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검찰은 향후 현대차 관계자들을 불러 싼타페 에어백 결함을 국토부에 제때 알리지 않고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해 수리한 부분이 고의적 은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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