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기식 국민 건강과 직결…사전심의 필수로 진행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5년 5월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식약처 본부 브리핑실에서 백수오 검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식약처 연구원이 유전자 분석실에서 백수오 제품의 유전자 검사 확인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유통가를 들썩였던 이슈 중 하나는 '가짜 백수오' 파동이다. 국내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백수오가 가짜로 밝혀져 허위광고 논란이 한동안 계속됐다.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질즈음 메스르가 국내를 덮쳤다. 이때 면역력을 보강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하락했던 건기식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가짜 백수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상태라 '건기식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사태가 만연해지자 당시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기식의 불신 해소를 위해 제품의 기능성 원료 인정부터 생산과 제조, 표시와 광고 등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재검토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1년 지난 지금, 아직도 건기식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 건기식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미비하다는 의견과 함께 식약처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광고 심의현황 / 식품의약안전처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적발 1016건…사전심의 폐지 문제

건기식의 생산실적은 지난해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건기식 광고 심의현황은 지난 2011년 3177건에서 2015년 5551건으로 4년간 7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최근 5년간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은 1016건이다.

건기식의 생산실적이 매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인터넷·SNS·바이럴 마케팅 등 무분별한 허위광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태 당시에도 백수오가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특허 및 수상내역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진행해 문제가 됐다.

문제는 현재에도 건기식 허위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하는 정부가 오히려 건기식 광고를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건기식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 일반식품과는 달리 사전 광고심의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건기식 광고에 대해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는 식품표시법을 제정한 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도 5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건기식 광고는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올바른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논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위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일반식품과는 달리 광고의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다"며 "따라서 건기식 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심의가 사라진다면 과장된 정보 속에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기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남 의원은 "건기식 광고는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기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라며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므로 사전심의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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