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자살보험금 지급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A씨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재해사망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을 수용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보험금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교보생명의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생명보험사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린 곳은 △신한생명 △ING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동부생명 등 8곳이다. 그러나 생보업계 ‘빅3’(삼성·교보·한화생명)을 포함한 6개사는 소멸시효에 대한 판결을 기다린 후 지급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멸시효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이와 별개로 보험회사가 약관을 통해 고객과 약속을 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대한 우려가 커져 보험사와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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